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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경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내용 요약과 정리해드릴게요.

by 정책 지원금 읊어주는 단비경제 뉴스 2022. 3. 26.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취업 애로청년들을 돕기위한 사업입니다. 취업 애로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후 6개월이상의 고용이 유지가 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월 80만원을 지원받거나 최장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5인 미만일 경우에도 지원받으려면 성장 유망업종 이거나 미래유망 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이면 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은 크게 기업과 청년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사업주로 선정이 될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일 경우에도 가능한 사업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 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 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하여서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가 제한되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소비향락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일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일 경우에는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의 취업 애로청년이어야합니다. 단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졌거나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 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재학중인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요건은 이렇습니다. 근로조건을 정규직 채용을 하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하는것입니다. 위의 취업애로청년의 실업기간인 6개월과 비슷하니 헷깔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직 채용을 하고 3개월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의 취업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상태여야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은 필수적으로 되있어야 합니다. 채용요건에는 2022년 1월 1일이후에 채용된 청년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 신청후의 채용된 청년을 지원했습니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업참여 신청을 못한 상태의 분들은 3개월이내에 참여신청을 하여서 꼭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할때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으로 직원의 수를 줄이는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참여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을 빨리 마감이 될수도 있으니 먼저 채용한 기업위주로 우선적으로 지원할것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지원 수준은 신규채용한 청년 1인당 1개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장 12개월을 지원하기때문에 금액을 따지면 96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일 경우에는 100% 모두 지원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30명 까지 지원받을수 있기때문에 꼭 확인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하실 분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하게 되는데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지불하면 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어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후에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